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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알펜시아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된다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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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귀남 장관 평창 알펜시아 방문
(평창=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귀남 법무부장관(오른쪽)이 11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를 방문,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2011.2.11
hak@yna.co.kr

14일 IOC실사에 맞춰 고시…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움될듯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강원도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계올림픽 시설지구 중 하나인 알펜시아리조트에 오는 14일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알펜시아를 직접 방문해 강기창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현황을 듣고 현장을 돌아본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방침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평창 현지실사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작년 2월 제주도 지역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법무부는 알펜시아의 콘도나 빌라 등 부동산에 미화 100만 달러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14일 IOC의 평창 실사 개시에 맞춰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경우 미화 50만 달러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에 제도를 시행해 올 1월말 현재 135건 856억원의 외자를 유치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3명이 29억원을 투자해 거주자격을 얻었다.

   그동안 강원도는 알펜시아에 대규모 외자가 들어오면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돼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제도 도입을 건의해왔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25일 중국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와 알펜시아 에스테이트(빌라) 30채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한 3천500억원 상당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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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