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민 체감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 및 양식업자에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폐지(「수산자원관리법」개정ㆍ공포, ‘25.4.22) 등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령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한 운항 및 선박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배분 시 법적 위반 전력 고려사항에 「어선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규정 정비(안 제25조)
법 제44조제2항제3호ㆍ제5호의 삭제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규정 모두 삭제
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4)
법 제44조제1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삭제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중 폐지 대상의 부과 규정 삭제
다. 배분량의 할당기준 확대(안 제22조제1호)
안전한 운항 및 선박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할당기준 법적 위반 전력 고려사항에 「어선법」을 추가
라. 그 밖에 용어 정비(안 제24조의2, 제47조의2)
현행 기관명칭인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용어의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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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7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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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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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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