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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국민 체감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 및 양식업자에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폐지(「수산자원관리법」개정ㆍ공포, ‘25.4.22) 등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령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한 운항 및 선박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배분 시 법적 위반 전력 고려사항에 「어선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규정 정비(안 제25조)
 법 제44조제2항제3호ㆍ제5호의 삭제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규정 모두 삭제
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4)
  법 제44조제1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삭제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 중 폐지 대상의 부과 규정 삭제
다. 배분량의 할당기준 확대(안 제22조제1호)
  안전한 운항 및 선박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할당기준 법적 위반 전력 고려사항에 「어선법」을 추가
라. 그 밖에 용어 정비(안 제24조의2, 제47조의2)
  현행 기관명칭인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용어의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7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