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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자체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악천후 대책 포함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가. 제․개정 이유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 증가로 기존 작업장 위해요소 외에 악천후에 따른 근로자 위해요소 증가
   ○ 악천후에 의한 근로자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항만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조치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항만하역업체가 항만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 내에 악천후 관련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7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