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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ㅇ 'ZEB 로드맵'에 따라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국민 안전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 대상으로, 시방기준의 일부 항목을 의무화하고 시방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등 설계기준을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08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