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ICT 환경변화 및 최근 사이버 위협 등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의 점검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클라우드 및 웹서비스 분야 등의 점검항목을 신설하고, 유사․중복 사항을 정비하여 점검항목을 삭제하며, 일부 항목의 중요도 상승에 따라 점검항목의 등급을 상향하여 취약점 분석의 적합성을 제고함(별표2, 별표3)
나. 재검토기한의 근거법에 따라 구분된 재검토 시기를 통합함(5. 기타사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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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08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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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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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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