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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리츠 선진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025.5.27. 공포, 2025.11.28.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제2조제4항제1호 개정)
  1)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제한을 폐지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소규모 증개축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 절차 등 규정(제8조의4 신설, 제8조제4항, 제18조제1항 등 개정)
  1) 상호, 소재지, 자본금, 발기인?임원 등 기재한 설립신고서 제출
  2) 영업인가·등록은 준공 후 1년 6개월 내 받되,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규정 
  3) 사업투자보고서의 국토부 정기 보고, 부도·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경우 등에 대한 공시의무 등 규정
  4) 최저자본금 준비 전 현물출자 방식에 대한 예외, 자산운용 전문인력 규정 등

다.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예외 주주 확대(제12조의3제1호 및 제31호 개정)
  1) 다양한 공적자금이 리츠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공모예외주주에 ‘국가’를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국토부장관이 공모예외주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 신설

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변경인가 사항 규정(제42조의2제1항)
  1) 정관변경 중 주주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이익배당, 법인이사에 관한 사항은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

마.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제47조의7제1항 개정, 부칙 제2조 신설)
  1)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수탁 기관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변경하되, 지정 전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도록 함

바. 과태료 감면 확대([별표2] 개정)
  1)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투자자 피해가 없는 등 경미한 실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대폭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범위 확대

사.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적격요건 기준 개선([별표3] 개정)
  1)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가 지주·명목회사인 경우에는 실질주주에 대하여 적격심사 시행

아.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완화(제24조 개정)
  1)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요건 중 필요 자본금 규정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

자. 그밖의 개정사항
  1) 투자보고서의 제출의무 규정을 삭제한 법 제37조제1항 내용 반영(제40조)
  2) 개정법에 따른 투자보고서 제출 기준 규정(제40조의3)
규제영향분석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8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