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염업조합법」제5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염업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였으나 염업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염업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2656호, 2014.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제정 내용
염업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염업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위반정도에 따른 감경의 처분을 하도록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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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규제영향분석서)_202508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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