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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제안이유
  국내 부동산 PF는 ‘저자본․고보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및 금리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여 반복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은 그 특성 상 대외여건에 따른 사업 변동성이 크므로, 사업장 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보고 등(안 제2조~제5조)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업현황․재무상황․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나. PF 사업성 평가기관의 지정(안 제6조)
  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PF 대출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사업현황 등의 보고, 자료관리 및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업자의 영업 상 비밀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제18조)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공사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8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