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동차 돌진 사고의 원인을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54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판매 후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0조의3제5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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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8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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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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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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