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등에 대한 신고·변경신고 구체화(안 제22조, 제44조제2항·제3항, 제46조 별표2)
-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따른 절차 및 서식 개정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및 수입업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규정(신설)
* 이전 별지 17호 서식 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
나.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안 제25조의2제2항)
- 피한정후견인 행위능력 증명이 필요한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포함
다. 영업승계의 신고(안 제29조제1항)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승계의 절차, 서식 등을 규정
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30조 및 별표8)
-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권을 포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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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8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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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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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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