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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전송자 확대 : (기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47개) → (추가) 종합병원(약 300여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2제1호는 보건의료 정보전송자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그밖에 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로 규정

  - 이에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 규정, 다만 전송시스템 구축·연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단서 추가하여 인프라 여건을 고려하여 확산
규제영향분석서
  •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81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2.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