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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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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전자금융거래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4-20
    • 의견마감일 : 2018-05-0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화폐의 대용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금융편의를 위해 잔액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2항제3호).
규제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9조제2항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