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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5-18
    • 의견마감일 : 2018-06-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최고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언상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거래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차등과세 및 실명전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항이 없어 비실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
  이에 검찰 및 조세·금융당국 간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5조, 제5조의2·제5조의4 신설 등).
규제내용
-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통보를 받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계좌 개성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 금융회사등에게 비실명금융자산 실명 전환 전까지 이를 대상으로 지급상환·환급·환매등을 금지함. 위반시 과태료 부과함(안 제5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 금융회사등에게 비실명금융자산의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 한 경우 실명전환일 기준으로 해당 비실명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안 제5조4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