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금융/투자/외환] 이자제한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9-08-07
    • 의견마감일 : 2019-08-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이외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 이자 제한을 25퍼센트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해서는 이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10대를 중심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 대리입금은 열흘 이내의 짧은 대출기간의 이자율이 최고 50퍼센트에 육박하고, 연체이자 또한 시간에 따라 고율로 책정하고 있음. 이 같은 행태는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고금리 사채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할 것임.
  이에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연간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미성년자는 물론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삭제).
규제내용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하여도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제2조제5항 삭제).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