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규정은 수시공시를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며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본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게 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필수적 공시 방법이 아닌 추가적 공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공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