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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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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1-07-20
    • 의견마감일 : 2021-08-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같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임.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은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안 제2조).
다.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4조제2항).
라. 제4조제2항의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마.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함. 다만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바.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7조).
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동법이 적용함(안 제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ㆍ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도록 함(안 제9조).  
자.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각 영역인 고용, 재화ㆍ용역의 공급ㆍ이용, 교육기관의 교육ㆍ직업훈련, 행정ㆍ사법 절차ㆍ서비스 제공ㆍ이용 영역 등에서 규율되는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차.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카.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하여 법원이 임시조치 및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파.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
규제내용
제1조~제3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