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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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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7-07
    • 의견마감일 : 2021-07-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렇게 협의된 사항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정비요금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정비업자가 지나치게 낮은 정비요금 수준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의 산정체계와 유사하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6항 신설 등).
규제내용
안 제15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