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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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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7-07
    • 의견마감일 : 2021-07-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이하 “토지거래 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 외에도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의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방위시설 인근지역, 원자력발전소ㆍ공항 등 국가의 핵심인프라시설 인근 토지 등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제한을 검토하는 등 중요시설에 대한 안보를 확대하는 추세임.
  이에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에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인근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규제내용
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