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7-20
    • 의견마감일 : 2021-08-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규정의 정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안전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규제내용
안 제4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