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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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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8-04
    • 의견마감일 : 2021-08-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중국 등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토지취득의 제한이 거의 없음. 또한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연간 누적 거래량은 21,048건으로 전년 대비 18.5%(3,285건) 늘어나 2006년 1월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외국인등에 대하여 부동산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외국인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9조).
규제내용
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