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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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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2-13
    • 의견마감일 : 2022-12-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지원 등과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이전지역 소재 학교의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역인재 채용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됨에 따라, 지정 해제를 예상하지 못한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신설).
규제내용
안 제29조의6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