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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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센티브
대상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부산시 전략산업
-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연구소로서 상근 연구인력이 5명 이상인 기업
-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시역안에 설립하는 기업
세제지원
지방세 감면
| 구분 | 내용 | |
|---|---|---|
|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 또는 보유하는 재산 | |
| 감면방법 | 취득세 | 최대 15년간 100% 감면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5조) |
| 재산세 | 최대 10년간 감면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자치구 구세 감면 조례) | |
* 기회발전특구(미음 외투) 입주 시, 취득세 최대 100% 감면, 재산세 최장 10년 감면(5년 100% + 5년 50%)
국세 감면
| 감면대상 | 감면방법 | |
|---|---|---|
| 대상세목 | 대상자본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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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연장승인 시 7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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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 (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 기회발전특구(미음)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