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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진흥지구 요건 2천만 달러 이상 투자로 강화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532

제주도에서 관광관련 산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으려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종전은 500만달러 이상이면 지정 받을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제주투자지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일부 변경해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준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됐다.

여기에 포함될 관광관련 산업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정통호텔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산업·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관광식당업 등 10개 업종이다.

이 밖의 대상사업은 기존의 500만 달러 기준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여기에 포함되는 산업은 문화산업·노인복지지설업·청소년수련시설업·신재생에너지산업·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의료기관·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 14개 업종이다.

관광관련 산업의 투자진흥지구 요건이 이 같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투자지구 지정은 관광사업 편중을 막고 사업의 고급화와 규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사업별 업종을 조정하고, 투자금액도 세분화 하는 내용을 특별법 6단계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지구는 전체 48곳으로 이중 85.4%인 41곳이 관광사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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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