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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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선도모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란?
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경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합니다.
※ 특별자치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2. 시, 군, 구
제주특별자치도란?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작
2006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2006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와 명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보유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교육 자치 제도가 일반 자치에 통합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등 선진적인 지방 분권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