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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업유치 지원기준 개정…제주도 기업유치 활성화 기대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639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 제주지역은 세종시와 함께 예전대로 지원 우대지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기업이전 및 신설과 증설 등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전부개정했다.

지원우대지역은 중소기업 기준 일반지역의 이전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과 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이 각각 10%p 우대를 받는다.

이번 이 기준의 개정으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공장 신증설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되며, 제조업 특성이 강한 일부 전문건설업의 경우, 투자사업장이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투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지원한다.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인 전기차인프라산업, 스마트관광산업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 보조율이 2%p 가산되고, 입지보조금 한도설정 및 지급시기를 변경해 입지보조금이 설비보조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지급시기도 설비투자와 같게 착공확인 후로 조정해 그동안 제기된 이전기업의 부동산 투기우려를 불식시키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했다.

이 개정된 기준은 또 투자기업의 사전승인대상 및 환수대상을 세분화해 투자단계, 사후관리단계에서 지자체 및 산업부 승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당부지에 투자사업장외의 건물신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자회사 입주가 허용되는 등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정취지에 맞춰 제주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전기차인프라와 스마트관광 등 수도권 관련기업의 제주투자확대를 유도해 제주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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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