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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추진…내년 9월 신청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642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해 농·축·수산물 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내달부터 2년여간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용역을 통해 도내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하고, 용도구역을 재설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오는 9월에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Man and Biosphere) 한국위원회에 예비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어 내년 9월 환경부, MAB 한국위원회와 협의해 유네스코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 5∼7월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2002년 지정됐다. 유네스코 규약에 따라 도는 지정 이후 10년 동안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MAB 국제조정이사회는 2013년 5월 도의 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했다.

당시 심의에 참가한 많은 전문가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확대되면 제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축산물과 해산물을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해 판매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총 830.94㎢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44%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핵심구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영천·효돈천, 문섬·범섬·섶섬 천연보호구역 151.58㎢다.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한 국유림과 국립공원 북측 일부,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일부 등 146.01㎢는 완충구역이다. 해발 고도 200∼600m 중산간 지역(도시계획구역 제외)과 영천·효돈천 변 양측 500m 구간, 서귀포해양도립공원(완충지역 제외)과 효돈천 하구 앞 해상 등 533.35㎢는 협력(전이)구역이다.

도는 현재 표고버섯, 제주조릿대, 녹차 등 16개 업체 43개 품목 판매에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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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