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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에너지 자립형 주택 늘어난다…태양광발전 50% 지원
작성일
2017.03.30
조회수
651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올해부터 제주에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주택이 늘어난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 소비 패턴과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 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국가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3㎾의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추가로 최대 3㎾ 또는 6㎾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 단독주택은 3㎾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유한 단독주택은 6㎾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당 지원 단가는 지붕 설치형 112만5천원, 주차장 설치형 146만원이다.

국가 지원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먼저 신청해 국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자체적으로 3㎾의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는 단독주택도 도 지원사업 대상이 된다.

올해 에너지 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예산은 5억4천만원으로, 도는 100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은 가정에서 소비하는 모든 생활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대체한 청정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 발코니나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발전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전체 설치비의 70%다. 발전 용량별 지원금은 200W 51만1천원, 250W 56만7천원, 300W 62만3천원, 400W 99만7천원, 500W 110만6천원이다. 올해 예산은 5억7천600만원이고, 지원 대상은 1천600여가구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최대 60㎾ 발전 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완속 충전기 1대당 2㎾, 급속 충전기 1대당 10㎾다. 올해 3억7천800만원을 들여 20여 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물론 난방용, 취사용 에너지원을 유류나 가스에서 모두 전기로 전환하면 연간 200만원 정도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은 2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기업 중 한 곳을 골라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완료된다. 사업신청서는 해당 업체가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한다. 문의는 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 064-710-7455)으로 하면 된다.

강영돈 제주도 전략산업과장은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태양광발전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매년 사업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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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