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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융자지원
작성일
2017.07.24
조회수
424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금을 받으려면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 사업은‘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매출액 50%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수출활성화를 위해 경제통상산업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은 신규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사업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또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 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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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