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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종이 없는 블록체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내년 시행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462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내년부터 운영된다.

제주도는 위조나 변조할 수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신청자가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블록체인 국내 동향, 블록체인 기술 시스템 도입 목적,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도는 내달까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도내 1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등이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주도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도민 편의를 증진하는 첫 사례"라며 "도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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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