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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패방지 시책 '2등급'…광역단체 중 3위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359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3위)의 성적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도의 최근 10년간 평가결과를 보면 3~5등급에 머물러 있던 제주도의 반부패·청렴시책이 2016년 1등급, 2017년 1등급, 2018년 1등급에 이어 2019년에는 2등급의 성적을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보다 1등급 하락했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를 기록해 우수기관으로 분류됐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강승철 도 청렴혁신담당관은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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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