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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국제학교 입학범위 확대
작성일
2011.05.02
조회수
601
제목 없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 29일 국회 통과

   제주에서 관광객이 산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념품과 특산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을 부가세 감면 대상으로 선정, 관광객이 제주에서 기념품 또는 특산품을 사거나 렌터카를 빌리면 사후에 해당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도록 했다. 이 조항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서귀포시에 조성하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 범위도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까지 확대됐다.

   또 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를 건설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대한 지역발전계획 수립, 재정 지원 등을 담은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4년 이상 끌어온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계 평화의 섬' 조성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제주도에 무상 또는 대체 재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넘겨주는 규정이 신설돼 국방부가 소유한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부지 등을 활용한 평화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2014년 6월 30일로 3년 연장됐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 절차ㆍ방법ㆍ관리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에서 제주도 조례로 넘어왔고,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육성, 공공적 이용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여ㆍ야 간에 뜨거운 쟁점이던 영리병원 도입은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제주에 한정 허용하고, 진료과목도 성형ㆍ미용ㆍ임플란트ㆍ건강검진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어 영리병원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119개 법률과 관련된 2천112건의 권한과 규제가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일괄 이양되고, 40개 특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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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