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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전 외국기업에 보조금 지원 확대
작성일
2011.11.14
조회수
590
제목 없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로 이전 또는 신규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운영비 등 각종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 기업이 제주에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해 30명 이상 고용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투자사업을 운영할 때까지 1년간 전화, 팩시밀리, 비품 등 준비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도 수도권외 이전 기업 수준에서 수도권 이전 기업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지원되지 않았던 시설투자보조금(시설투자비의 10%)이 지원되고 입지보조금 지원율도 종전 임대료의 25% 이내에서 40% 이내로 높아졌다.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액도 1명당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많아졌다.

   개정안은 추가로 제주도에 신설 또는 증설하는 지역전략ㆍ선도사업, 특화업종ㆍ지식서비스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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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