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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건물 빌려 외국대학 설립 가능
작성일
2012.09.06
조회수
575
제목 없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설립·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에서 외국대학(대학원)을 설립하기가 쉬워진다.

   6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대학이 자체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면 설립승인을 내주도록 했다.

   대학원은 건물 일부를 임차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 대학보다 설립 기준을 더 완화했다.

   이는 자체 부지나 건물을 확보해야 설립이 가능한 국내 대학의 설립 기준보다 훨씬 완화한 것이다.

   조례안은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외국대학 또는 그 학교법인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대학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한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소속의 '외국대학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 폐쇄,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는 제주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은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 설립된 외국대학은 없다.

   제주도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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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