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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합리한 규제 55건 폐지…조례 일괄 개정
작성일
2015.03.30
조회수
468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다.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군 복무자의 휴학 중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학기당 5학점 이내, 연 10학점 이내로 한다'는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규정해 도내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근거가 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8월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의 근거 조항이 없어졌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개정돼 현재 도내 대학생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주도 내 대학들은 전국의 대학생들과 똑같이 12학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다.

제주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의 골재채취 허가의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농어촌정비법,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 각종 법령을 들어 제한구역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골재채취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규정한 사항이지만 2012년 골재채취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과 그 대통령령이 삭제됨에 따라 법적 위임 근거가 사라졌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중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필증과 민박요금표를 객실마다 게시토록 한 조항도 폐지했다. 신고필증 게시 의무는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내용이고, 민박요금표를 객실마다 게시토록 한 내용은 법령에서 위임한 바 없는 규제사항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가운데 수탁자가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한 규제도 없앴다.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해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시설물의 위탁과 관련한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조례에 두면 오히려 협약서의 내용에서 빠져 부실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이미 낸 시설물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 14개 조례에 명시한 각종 공공시설물 사용료의 불반환 규정도 삭제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말 입법예고됐으며, 지난 13일 도의회 본회의와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내달 1일 공포된다. 도는 지난해 560여개의 조례와 규칙을 모두 조사해 도민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 144건을 발굴했으며, 그동안 6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양동곤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주도의 일괄개정 조례안 제정이 규제 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한 우수 사례로 평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개정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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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