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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외영리병원 '국제녹지' 승인 요청
작성일
2015.04.09
조회수
413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 서귀포에 설립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인 국제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국제녹지병원이 지난 2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청구한 후 두 달만에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제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에서 전액 투자해 만든 그린랜드헬스케어(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진료과목은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과 등이다.

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업이 승인되면 현재 헬스케어타운의 당초 조성사업 취지에도 부합하고, 외국의료기관 이외에 국내 의료기관 등의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계획서가 승인되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외국의료기관 개설 신청을 하면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외국의료기관 허가 제도는 2006년 제주도특별법 제정시 도입됐다. 이 법의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조항에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도에 제출하면 도는 인력운영계획·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에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여부·사업자범법행위·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2974번지 등에 778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만7678㎡의 면적에 47병상의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2017년 3월말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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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