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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관광지·관광단지'로 한정
작성일
2015.06.26
조회수
421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개선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제도 적용 지역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에 개발 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포함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제도를 적용한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 토지잠식 및 난개발, 분양형 숙박시설의 팽창, 경제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도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적용 지역을 한정하는 방안, 지역개발채권 5억원을 추가로 매입토록 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변태엽 도 투자정책과장은 "투자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개발 확산과 환경 훼손을 막고 제주의 모든 부동산이 투자대상이라는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투자유치 방향을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제주의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화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atoz@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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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