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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제주항 국제면세점 사업시행자 선정
작성일
2015.09.23
조회수
446

제주관광공사가 제주항 신축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외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한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관광공사를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한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항 국제면세점은 3개 업체가 경쟁했었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면세점 건물을 지어 국가에 귀속시킨 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를 받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면세점 건물은 오는 11월 착공해 내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도는 이 건물이 완공 시점에 관세청에 면세점 특허를 신청하고 내년 연말께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공사는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해 면세점 1774㎡, 홍보관 101㎡, 국내우수상품전시장 900㎡ 등 모두 4242㎡를 신축할 계획이다.

도는 이 건물이 완공돼 면세점이 운영될 경우 연간 1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26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지난 1월30일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으로 공고한 후 7월29일 시설예정지 현장설명회를 갖고, 8월5일부터 6일까지 사업의향서를 접수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벌여 왔다.

한편 출국장 면세업자 특허권자 선정은 관세청에서 이 시설물이 완공되고 국가에 귀속된 후 관세청 본부 세관특허심사위원회에서 공고한 후 선정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사업자를 먼저 지정하고 면세점을 짓는 방식으로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을 추진했으나, 관세청이 실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함에 따라 먼저 건물을 지은 후 면세점 특허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면세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제주로 기항하는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을 기준으로 매해 225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김시만 도 해운항만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출국장 국제 면세점 특허는 외국인이 이용하는 면세점이기 때문 관세청이 허가를 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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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