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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지난 10월 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기업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이번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지정 해제의 필요성, 투자 금액 현실화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투자진흥지구 관리 기간 설정, 지정 해지 등 제도 개선 필요
이날 토론회는 제도 운영 효율화,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투자진흥지구는 올해 상반기 기준 도내 44곳이 있다. 지정을 위해서는 관광 업종 기준 2,0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고, 지정 후에는 세금과 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경우 관리를 종료해 행정과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투자 요건을 증설 투자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 주제 발표를 통해 장성희 기업투자과장은 “각 지역에 유사한 경제특구가 등장하면서 제주도만의 차별성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이라며 “지정 후 10년이 지난 사업장이 많아 관리 기간 설정이 필요하며, 지정이 해제될 경우 감면 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진종 제주투자유치자문관은 “현행 제주도세 감면 조례에 의하면 조세 감면을 받은 기업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지정 해제 절차 마련에 앞서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면 인센티브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기업 유인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행선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타 지역 경제특구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지방세 지원 유인책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고태호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업이 제주를 투자 지역으로 선택하게 만들 인센티브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