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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 기업, 기업의 공장 스마트화에 투자할 경우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수도권 기업의 울산 이전 지원조건은 기업 본사의 수도권 소재, 울산으로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 기존사업 및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투자완료 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할 경우에 지원된다.
신·증설 투자기업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 기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투자사업장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 이상,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기존사업장 유지(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할 경우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소·중견기업이고 해외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이다.
공장 스마트화 기업은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선정된 기업,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돕는다.
기업당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수도권 이전 기업은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와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이다.
신·증설 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를 지원하고 공장 스마트화는 기업당 5000만원 이내이다.
특히 올해 시에 적합한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프린팅산업에도 추가 지원된다.
시는 지역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 애로사항이나 투자 신·증설 가능 기업을 사전 파악해 더욱 많은 기업이 울산으로 오도록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진흥원, 상공회의소, 울산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도 소통해 기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