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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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 2016·9·29>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5· 8, 2009· 8·10, 2016·9·29, 2019. 6. 13., 2021. 8. 5.>-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 3.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 4.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 또는 빕영리법인을 말한다.
-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6.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7. “민원사무”란 법 제17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8.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10. "공장의 신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을 말한다.
- 11. "공장의 증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을 말한다.
- 12. “이전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 내(이하 “관내”로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 13. “창업기업”이란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 14.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관내에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한 기업
- 나. 이전기업
- 다. 그 밖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제2장 투자유치 지원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성장기반국장이 된다. <개정 2006·10·12, 2008· 5· 8, 2010·12·31, 2016·9·29, 2021. 8. 5.>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19. 6. 13>
- 1. 울산광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2.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및 대학교수
-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 4.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5. 그 밖에 기업유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9. 6. 13.>
-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8· 5· 8, 2016·9·29>
- ⑥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 5·18, 2008· 5· 8, 2009· 8·10, 2013·11·12, 2016·9·29, 2019. 6. 13.>-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 2. 국내외 투자기업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삭제
-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
-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협의
-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7.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등 보조금 지원기준 해석
- 8.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2016·9·29>제7조(투자지원단 설치·운영)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제8조 삭제
제3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제10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 및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9·29>제11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12조(입지지원 등)
-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산업단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 ③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6·9·29>
- ④ 시장은 법 제14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이 개발·소유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격과 조성원가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제13조(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장이 정한 수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사외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15조(시설보조금)
시장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9. 6. 13.>
제15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 5· 8, 2016·9·29> [본조신설 2006· 5·18]
제16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 ① 시장은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 건립
-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 조성사업
-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필요한 의료시설 또는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 시설 건립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8, 2009· 8·10, 2016·9·29>
제1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 ①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8, 2009· 8·10, 2016·9·29>
- ② 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토지등의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8, 2009· 8·10, 2016·9·29>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 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개정 2008·5·8, 2009·8·10, 2011·7·7, 2016·9·29, 2019. 6. 13.>
-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 3. 그 밖에 지역경제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여야 한다. <개정 2008· 5· 8, 2016·9·29>
-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의 총액은 그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5· 8, 2016·9·29>
-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제4장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1조의2(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 또는 시 지역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7] <개정 2013·11·12, 2016·9·29>[제목개정 2013·11·12]
제21조의3
삭제 <2011·7·7>제21조의4(입지보조금)
규칙으로 정하는 투자기업이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3.]
[본조신설 2019. 6. 13.]
제21조의5(시설보조금)
규칙으로 정하는 투자기업이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건축비 및 설비비를 말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3.]
[본조신설 2019. 6. 13.]
제21조의6(고용보조금)
규칙으로 정하는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3.]
[본조신설 2019. 6. 13.]
제21조의7(교육훈련보조금)
규칙으로 정하는 투자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3.]
[본조신설 2019. 6. 13.]
제21조의8(이주정착보조금)
투자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5.]
[본조신설 2021. 8. 5.]
제5장 특별지원
제22조(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시 지역의 기업을 포함한다),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2013·11·12, 2016·9·29, 2019. 6. 13.>
]제목개정 2019. 6. 13.]
]제목개정 2019. 6. 13.]
제6장 보칙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숙박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과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2016·9·29>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8, 2016·9·29, 2019. 6. 13., 2021. 8. 5.>
-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보조금 지급 시의 근로자 수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하지 않은 경우
- 5.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보조금 지급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 6.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7.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8.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 (투자기업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 및 제21조제3항제4호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를 각각“「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로 하고, 제23조의2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조제1호사목 및 제2호바목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개정 2006· 5·18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부 칙 <개정 2008· 5· 8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9· 8·10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⑬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④~(17)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개정 2010·12·31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각각 한다.
부 칙 <개정 2011·7·7. 조례 제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개정 2011·7·25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③~⑪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25)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으로, “도시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⑤~(24)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을 "창조경제본부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6·12·29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② 생략 ③ 제3조제3항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④~⑥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②
③「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9. 6. 13.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8. 5.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성장기반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㉙ ~ ㊽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 ㊷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이 조례로 신설되는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⑤ ~ 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