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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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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 2016·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5· 8, 2009· 8·10, 2016·9·29, 2019. 6. 13., 2021. 8. 5.>
  1.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3. 3.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4. 4.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 또는 빕영리법인을 말한다.
  5.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6.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7. “민원사무”란 법 제17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8. 8.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9.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0. 10. "공장의 신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을 말한다.
  11. 11. "공장의 증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을 말한다.
  12. 12. “이전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 내(이하 “관내”로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13. 13. “창업기업”이란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14. 14.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가. 관내에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한 기업
    2. 나. 이전기업
    3. 다. 그 밖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제2장 투자유치 지원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1.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성장기반국장이 된다. <개정 2006·10·12, 2008· 5· 8, 2010·12·31, 2016·9·29, 2021. 8. 5.>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19. 6. 13>
    1. 1. 울산광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2.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및 대학교수
    3.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4.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5. 5. 그 밖에 기업유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9. 6. 13.>
  5.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8· 5· 8, 2016·9·29>
  6. ⑥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 5·18, 2008· 5· 8, 2009· 8·10, 2013·11·12, 2016·9·29, 2019. 6. 13.>
  1.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2. 2. 국내외 투자기업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3. 삭제
  4.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
  5.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협의
  6.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7.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등 보조금 지원기준 해석
  8. 8.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2016·9·29>
제7조(투자지원단 설치·운영)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제8조 삭제

제3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 및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9·29>
제11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입지지원 등)
  1.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산업단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3. ③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6·9·29>
  4. ④ 시장은 법 제14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이 개발·소유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격과 조성원가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제13조(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장이 정한 수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사외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보조금)
시장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9. 6. 13.>
제15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 5· 8, 2016·9·29> [본조신설 2006· 5·18]
제16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1. ① 시장은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1.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 건립
    2.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 조성사업
    3.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필요한 의료시설 또는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 시설 건립
  2.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8, 2009· 8·10, 2016·9·29>
제1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1. ①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8, 2009· 8·10, 2016·9·29>
  2. ② 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토지등의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8, 2009· 8·10, 2016·9·29>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1. 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개정 2008·5·8, 2009·8·10, 2011·7·7, 2016·9·29, 2019. 6. 13.>
    1.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2.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3. 그 밖에 지역경제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여야 한다. <개정 2008· 5· 8, 2016·9·29>
  3.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4.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의 총액은 그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5· 8, 2016·9·29>
  5.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제4장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1조의2(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 또는 시 지역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7] <개정 2013·11·12, 2016·9·29>[제목개정 2013·11·12]
제21조의3
삭제 <2011·7·7>
제21조의4(입지보조금)
규칙으로 정하는 투자기업이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3.]
제21조의5(시설보조금)
규칙으로 정하는 투자기업이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건축비 및 설비비를 말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3.]
제21조의6(고용보조금)
규칙으로 정하는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3.]
제21조의7(교육훈련보조금)
규칙으로 정하는 투자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3.]
제21조의8(이주정착보조금)
투자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5.]

제5장 특별지원

제22조(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시 지역의 기업을 포함한다),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2013·11·12, 2016·9·29, 2019. 6. 13.>
]제목개정 2019. 6. 13.]

제6장 보칙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1.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숙박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과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2016·9·29>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1.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8, 2016·9·29, 2019. 6. 13., 2021. 8. 5.>
    1.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2.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보조금 지급 시의 근로자 수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하지 않은 경우
    5. 5.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보조금 지급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6. 6.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7. 7.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8. 8.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9.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10.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③ (투자기업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④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 및 제21조제3항제4호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를 각각“「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로 하고, 제23조의2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조제1호사목 및 제2호바목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개정 2006· 5·18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부 칙 <개정 2008· 5· 8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9· 8·10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⑬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④~(17)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개정 2010·12·31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각각 한다.

부 칙 <개정 2011·7·7. 조례 제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개정 2011·7·25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③~⑪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25)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으로, “도시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⑤~(24)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을 "창조경제본부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6·12·29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② 생략 ③ 제3조제3항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④~⑥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②
③「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9. 6. 13.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8. 5.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성장기반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㉙ ~ ㊽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 ㊷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이 조례로 신설되는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
⑤ ~ 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