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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출 중소기업 위한 통관 인증 획득 지원
작성일
2019.06.04
조회수
314


관세청·한국AEO진흥협회와 업무협약…"지자체 최초"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수출 중소기업 통관 인증 획득 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27일 시청 본관에서 관세청, 한국수출안전관리우수업체진흥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 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 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말한다.

공인을 받으면 관세 법인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입검사가 생략되는 등 관세 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통관 절차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된다.

주요 무역국은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엄격한 절차와 인적, 금전적 부담 때문에 중소 수출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공인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지역 내 3개 중소기업이 울산시, 관세청, 한국AEO진흥협회로부터 수출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수출입 관리책임자 교육, 컨설팅 현장점검, 수시 상담 등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통상지원시책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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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