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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북구 명촌동 94번지 일원(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 55만㎡에 건축연면적 33만㎡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축허가’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2023.07.24. (사진= 울산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23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 사례 19건 중 심사단의 서면심사를 거쳐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0점), 난이도(40점), 효과성(20점), 확산가능성(10점) 등이다.
최우수는 울산시 공약추진단의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 수행 및 설계 등에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해 투자기업의 투자 계획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을 해결했다.
시는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현대차에 파견해 상시 행정 지원을 제공해 부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했다.
이같은 과감한 행정지원이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 2건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주차대책’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 개발(R&D) 용지 내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이다.
장려 3건은 ▲북구의 ‘스마트한 통학길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빨간불을 초록불로’ ▲중구의 ‘방음벽 설치 위치 조정을 통한 입주민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기반시설 조성’ ▲울산시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주택공급 안정화 도모’이다.
선정된 사례 6건에 대해서는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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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