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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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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매년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및 생활상담, 문화체육 행사, 자녀보육 및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또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외국인 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작성일
2011.05.20
조회수
526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시는 외국인 주민 지원행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매년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및 생활상담, 문화체육 행사, 자녀보육 및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또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외국인 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세계인의 날로 지정된 5월20일부터 1주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 문화ㆍ체육행사와 국제교류, 연구발표,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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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