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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규제·애로 발굴해소 적극 추진
시는 이를 위해 기업민원 해결 현장기동반 운영, 산업단지별 현장 방문의 날 운영,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기업민원처리센터 운영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민원 해결 현장기동반은 기업지원담당을 반장으로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 임직원 등 3인 1조로 구성해 민원이 접수되면 2일 이내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현장 방문의 날에는 경제부시장이 매월 기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는 시가 산업단지·단체별로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기업현장의 경영애로를 청취하는 것으로 연간 6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는 시 경제정책과와 구·군 경제부서에 설치해 운영하며, 불합리한 지방 규제 등을 접수해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leey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원본기사 보기
출처: 연합뉴스(2014.04.28)
작성일
2014.04.29
조회수
406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기업민원 해결 현장기동반 운영, 산업단지별 현장 방문의 날 운영,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기업민원처리센터 운영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민원 해결 현장기동반은 기업지원담당을 반장으로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 임직원 등 3인 1조로 구성해 민원이 접수되면 2일 이내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현장 방문의 날에는 경제부시장이 매월 기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는 시가 산업단지·단체별로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기업현장의 경영애로를 청취하는 것으로 연간 6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는 시 경제정책과와 구·군 경제부서에 설치해 운영하며, 불합리한 지방 규제 등을 접수해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leey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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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