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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차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적정'
작성일
2014.07.18
조회수
382

울산시는 2014년도 제2차분 투·융자사업 중앙심사 결과, 통합 수 운영 시스템 구축, 온양(내·외광)지선관거 부설 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안정행정부, 환경부 등 관계중앙부처를 사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논리를 제공한 결과다.

시는 호계지구 주거지재생 사업 등 7건에 대해서도 15일 자체심사한 결과, 적정 1건, 조건부 3건, 재검토 3건으로 심사의결했다.

자체심사 결과,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 반영되고 국토교통부의 국비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돼 적정 판정됐다.

청량지구 도시개발사업(울주군청사 건립)은 현 청사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와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울산 옹기축제와 진하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는 시비 미지원 시 자체 재원으로 시행토록 조건부 승인됐다.

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지 않은 선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삼산 디자인 거리 2구간 조성은 재검토됐다. 나사지구 연안정비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국비 미반영으로 재검토 심사의결됐다.

적정으로 심사된 사업은 신청부서 계획대로 사업추진 가능하고 조건부 승인된 사업은 조건내용 이행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재검토로 분류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재검토 사유를 해소한 후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투·융자사업 심사는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을 검증해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기준은 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과 5억원 이상 공연·축제 및 행사성 사업이다. 심사는 1차 3월, 2차 7월, 3차 10월 연 3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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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