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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동관광단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
작성일
2014.08.22
조회수
439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가 강동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책이다.

울산시와 북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법무부에 강동관광단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역 첫 관광단지인 강동 관광단지는 지난 2009년 북구 산하·정자·무룡동 일원 135만5천여㎡ 규모의 부지에 지정됐다.

민자유치로 2조6천억원을 확보해 유원지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로 공사가 중단되고, 건설업체 간 시행권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5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울산시와 북구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를 이끌어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법무부가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신청일자와 방법 등을 통보하면 그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공식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강동관광단지 개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실과별 검토를 거쳐 다음 달 고시할 예정이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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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