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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중소기업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2014.09.11
조회수
354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중소기업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업체가 2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북구가 이자 차액의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구는 이 사업을 위해 연간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이 된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 또는 지식기반산업체, 소기업체, 구청장이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체 등이다.

업체 선정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북구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해외구매단 초청 및 상담, 지역 대학 및 관계기관 협약을 통한 디자인 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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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