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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이테크밸리 산단 분양조건 완화해 재분양
작성일
2015.06.08
조회수
359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대에 조성할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1단계)의 산업시설용지 재분양 계획을 5일 공고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차 분양을 했지만 지역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신청이 저조했다.

울산시의 재분양 계획 공고에 따르면 계약금 납부율은 현재 분양대금 50%에서 10%로, 중도금 납부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또는 준공일까지로 대폭 완화했다.

산업단지 개발 방식은 종전 개발대행에서 울산시 직접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입주 기업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는 24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는다.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총 206만1천872㎡ 가운데 1단계 22만7천329㎡)는 지난 2월부터 편입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며, 2017년 말까지 1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번에 재분양에서는 분양대금 납부 방법 등을 개선해 분양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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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