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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운영한 결과 올 한 해 동안 89억원 상당의 사업자 투자손실을 방지한 효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개발을 위해 매입한 토지가 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적으로 부적합해 인·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손실 등을 막기 위해 입지 적합성을 미리 검토해 주는 행정 서비스다.
올해 총 45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입지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그 중 33건(73%)이 법령 저촉 또는 환경적으로 입지가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대체입지를 찾도록 권고했다.
입지부적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33건 중 30건은 대규모 지형·식생 훼손 등 환경영향이 우려됐고 나머지 3건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가 부적절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토지매입비와 설계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이 제도를 통해 올해 89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과 3960일의 시간 낭비를 막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존 사전입지상담제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사전입지상담제를 환경입지컨설팅제도로 개편해 환경평가과에 입지컨설팅센터를 설치했다.
기술사, 교수, 퇴직 공무원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민간컨설턴트 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입지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통해 투자손실 예방과 자연환경 훼손 방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컨설팅 통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입지컨설팅 제도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서, 사업개요 및 위치도 등 간단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입지컨설팅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용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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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