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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이드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 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2개 단계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절차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 신고(Invest KOREA(KOTRA), 외국환은행)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법인설립 등기(법원 등기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본점소재지 관활세무서)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기업등록(최초 신고기관)